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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보일러 도시가스 누설(누출) 사고예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파이어디펜스 입니다.

 

오늘은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법 및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사고 뉴스기사

무주 일가족 가스중독 사고현장

연통 끝부분 막힘으로 사고 원인 추정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보일러 사고 가스누설경보기로 예방합시다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와 전기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사고로 36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2016~2020년 가스보일러 사고 26건이 발생해 사망 20명·부상 35명 총 55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사고원인으로는 배기통 연결부가 이탈했거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20건(77%)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표)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사고 발생률

도시가스 보일러(96.1%)와 비교해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3.9%) 보일러에서도 인명피해(사망 40.0% 8명, 부상 25.7% 9명)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4조(설치장소)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 제5조(설치위치)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2.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요령

1. 보일러를 점검할 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찌그러짐 등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2. 보일러실환기구는 유해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3.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

(가스보일러 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가스보일러시공하거나 이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가스시설시공 등록업체)에게 의뢰하도록 합니다.

5. 가스보일러 설치시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가스누설경보기 LPG, LNG 특징 및 설치 위치

LPG, LNG 특징 (표)

가스누설경보기 LPG, LNG 설치 위치는 LNG(도시가스)는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설이 되는 경우 천장쪽에 모이는 성향이 강해 천장을 기준으로 30cm이내 설치하고,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모이는 성향이 강해 바닥을 기준으로 30cm이내에 설치 하여야 한다.

 

 

​마무리

가스 보일러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 합니다. 가스누설경보기로 가스사고 예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