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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가스사고 현황 및 예방법!!! (가스누설, 가스보일러, 도시가스 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파이어디펜스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네요. 오늘은 추워지면 증가하는 가스사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 봉개동 주택 보일러 화재 현장(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현황

 

■ 사고 현황

• 2022년 가스사고는 총 73건이 발생하여 전년(78건)과 비교하여 5건(6.4%)감소했습니다.

•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2018년 121건에서 2022년 73건으로 연평균 11.9% 감소하여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간 가스사고를 가스별로 분류하면 LP가스가 4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도시가스21.4%,이동식부탄연소기․부탄캔 20.6%, 고압가스 13.2%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사고 원인

■ 최근5년간 가스사고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사용자 취급부주의(120건)가 가장 많고,시설미비(118건),제품노후 (고장)(92건), 기타(66건) 사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2년 사용자취급부주의는 24건으로 전년(25건) 대비 1건(4.0%) 감소했고, 시설미비는 14건으로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 사용자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중 연소기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가스 사고와 관련된 법령 및 사고의 통보방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54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74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사고의 통보)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 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액화석유 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2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법 제41조(보고 등)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63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63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고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나 그 밖의 도시가스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원인․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보고 등)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고발생의 통보는 별표 17에 따른다. ③ 법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도시가스 누출의 범위 및 도시가스 누출 여부 판단 방법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사고의 통보방법

 

 

겨울철 급증하는 가스보일러 사고 및 가스사고 예방법

 

■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법

1. 보일러를 점검할 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보일러 배기통이 빠지면 배기가스가 새어나와 중독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2.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3.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

(가스보일러 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가스보일러를 시공하거나 이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가스시설시공 등록업체)에게 의뢰하도록 합니다.

5. 가스보일러 설치시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6.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가스보일러는 1년에 1회 이상, 가스공급자나 보일러 제조사의 안전점검을 받아야합니다.

 

 

■ 가스사고 예방법

1. 보일러 및 난방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

겨울철에는 보일러와 난방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전문가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특히 배기통, 연결부, 밸브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이물질 제거를 통해 불완전 연소를 방지합니다.

- 추운 겨울에는 난방 시스템이 많은 부하를 받기 때문에 정밀한 점검은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2.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및 기능 확인

주택 내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기능을 확인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하고 대피합니다.

- 겨울철은 실내에서 가스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므로, 일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감지기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3. 외부 난방기구 사용 시 주의

겨울철에는 외부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기가 부족한 공간에서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외부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환기가 제한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

 

4. 비상상황 대비 및 대처 교육

가스사고에 대비하여 가스차단 장치의 위치 및 사용 방법 등을 가족 구성원에게 교육합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가스공급사나 화재기구에 신고합니다.

-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는 피해 최소화에 결정적이며, 가족 구성원들이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5. 가스기기 규정 준수 및 정기 점검

가스기기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전문가에 의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배관, 연결부, 밸브 등을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 규정 준수는 안전한 가스 사용의 기본이며, 정기 점검은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4조(설치장소)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화목보일러, 도시가스 (LNG) , LPG가스, 보일러, 주방 등의 가스 사용장소에 설치합니다)

제5조(설치위치)

1.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②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누설경보기 LPG, LNG 특징 및 설치 위치

 

LPG, LNG 특징 (표)

 

 

​■ 가스누설경보기 LPG, LNG 설치 위치

1. LNG(도시가스)는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설이 되는 경우 천장쪽에 모이는 성향이 강해 천장을 기준으로 30cm이내 설치 합니다.

 

2.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모이는 성향이 강해 바닥을 기준으로 30cm이내에 설치 합니다.

 
 
 
 

 

 

 

 

 

마무리

 

- 월별 가스사고 현황 -

 

가스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11월 부터 늘어나 12월과 1월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법을 숙지하고, 행동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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