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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건설현장 방화포·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의무화 및 가스보일러 가스누설예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파이어디펜스 입니다. 😄

매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7월 부터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008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총 376명의 사망 64명, 부상 312명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15일 세종시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다치는 사고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의 대규모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불이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가스의 사용 및 용접‧절단 작업을 주로하는 건설현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난구 또는 소방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화재 및 가스보일러 사고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시 건설현장 화재사진

건설현장 화재원인 및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설치 의무화

건설현장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78%(2958건), 전기적 요인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며 발화원은 용접이 48%(1805건), 담배꽁초 8%(296건), 전기적 단락 4%(14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간이피난유도선·비상경보장치)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 3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도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합니다.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붙임 1-

- 붙임2 -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요령

1. 보일러를 점검할 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2.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3.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

(가스보일러 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가스보일러 시공하거나 이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가스시설시공 등록업체)에게 의뢰하도록 합니다.

5. 가스보일러 설치시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 소방청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법 -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4조(설치장소)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 제5조(설치위치)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2.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누설경보기 LPG, LNG 특징 및 설치 위치

LPG, LNG 특징 (표)

가스누설경보기 LPG, LNG 설치 위치는 LNG(도시가스)는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설이 되는 경우 천장쪽에 모이는 성향이 강해 천장을 기준으로 30cm이내 설치하고,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모이는 성향이 강해 바닥을 기준으로 30cm이내에 설치 하여야 한다.

 

 

 

 

마무리

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시행으로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 화재 사고 및 가스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 합니다. 미리 예방하고 실천 합시다!!